•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6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205
»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29
1674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213
1673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22
1672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5
1671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9
1670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47
1669 우유 성분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미스터 브라운 커피(Mr. Brown Coffee)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98
1668 '15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85
1667 주민 체감형 농촌 복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94
1666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02
1665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96
1664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17
1663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평균 B+ 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43
166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