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희귀질환 지원대상 확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족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10%)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붙임2 참조>

 ○ 지금까지는「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직접 방문 필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 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헬프라인 접속 (2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 작성 (3단계)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단,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한편, 지난해 희귀질환 목록을 확대 공고(’19.10.16.)함에 따라 ’20년부터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의료비지원은 ’19년 추가 지정된 신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20년부터총 1,014개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94개에서 103개 질환으로,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은 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87개 질환에서 12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또는 65개 진단의뢰 기관을 통하여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 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결과 및 진단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 ’20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질환 목록 및 관련 정보 등은「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하여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169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0
168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9
167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9
166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11
165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0
164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4
163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23
162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12
161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160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4
159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158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157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아파트 50,975세대, 서울 아파트 6,560세대 입주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6 79
156 '21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9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