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희귀질환 지원대상 확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족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10%)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붙임2 참조>

 ○ 지금까지는「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직접 방문 필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 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헬프라인 접속 (2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 작성 (3단계)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단,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한편, 지난해 희귀질환 목록을 확대 공고(’19.10.16.)함에 따라 ’20년부터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의료비지원은 ’19년 추가 지정된 신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20년부터총 1,014개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94개에서 103개 질환으로,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은 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87개 질환에서 12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또는 65개 진단의뢰 기관을 통하여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검사 완료 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결과 및 진단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 ’20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질환 목록 및 관련 정보 등은「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하여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68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9
8667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8666 「긴급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25
866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8664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8
8663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8662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6
8661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8660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8659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8
8658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8
8657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5
8656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8
8655 「긴급재난지원금」안내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0
8654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