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4.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5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6424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423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422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6421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6420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6419 2018년 8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36
6418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6
6417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6
641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6415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6414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6413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1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6411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