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4.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30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5
6429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27
6428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7
6427 해외여행은 즐겁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0
6426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6425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6424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3
6423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6422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5
642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6420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9
6419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6418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4
6417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6416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