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