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0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8439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1
8438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8437 식약처, 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9
8436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8435 식약처, 소비자가 신뢰하는 화장품 개발.구매 환경 조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72
8434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8433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4
8432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8431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2
8430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38
8429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8428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8427 식약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페니실린계 주사제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3
8426 식약처, 사전 및 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