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70 찌개류 가정간편식,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4
4969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2
4968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8
4967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2
4966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2
4965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0
4964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8
4963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동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84
4962 2020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6
4961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6
4960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4
4959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3
4958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7
4957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4956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