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 24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참고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6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7
1675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7
1674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5
1673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1672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9
1671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1
1670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1669 우유 성분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미스터 브라운 커피(Mr. Brown Coffee)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87
1668 '15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159
1667 주민 체감형 농촌 복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83
1666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76
1665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82
1664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663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평균 B+ 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28
166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