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참고 1)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며,
○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