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 24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참고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1 최근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27
1990 어린이 책가방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08
1989 Prestone 서리제거제 스프레이 부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84
1988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04
1987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11
1986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00
19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8
1984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9
1983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14
1982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50
1981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02
19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6
1979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18
197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977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