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 24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참고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