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7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9
5696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5
5695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5
5694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5693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5692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4
5691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9
5690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6
5689 전기자동차 무료로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4
5688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7
5687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686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5685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5684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5683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