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