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g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237pixel

 

2019. 12. 20.()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김현선

(043-719-2170)

사 무 관

기용기

(043-719-2162)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0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 3 공포(시행, 2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입니다.

  먼저,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와인이나 위스키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무작위 검사를 받을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5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164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163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162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16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6
816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8159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7
8158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8157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156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8155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8154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153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152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8151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