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g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237pixel

 

2019. 12. 20.()

담 당 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김현선

(043-719-2170)

사 무 관

기용기

(043-719-2162)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0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 3 공포(시행, 2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입니다.

  먼저,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와인이나 위스키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무작위 검사를 받을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99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8198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8197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1
8196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1
8195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8194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8193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819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8191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819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8189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818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8187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8186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8185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