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 3차 장기요양위윈회를 개최하여 ‘16년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0151113() 장기요양위원회(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 : 10,740 (사용자 부담금 포함)

 

16년 수가는 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 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려하여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하였.

 

< 2016년 수가조정안 >

 

유형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공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인상률 평균

1.72%

2.73%

2.74%

현행 유지

 

수가와 관련하여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인회, 농협중앙회),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하였으며,

 

-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인건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하였.

 

[ 표준모형에 따른 급여유형별 직접종사자 인건비 구성 비율 ]

 

구분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직접종사자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직접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5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간접종사자 : 시설장, 사무국장,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종사자

 

또한, 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키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11-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4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8
1573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11
1572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05
1571 인공유방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1
1570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6
1569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 두 번째 금연홍보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28
1568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13
1567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08
1566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28
156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03
156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2분기 안전인증 취소 목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179
1563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0
1562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08
1561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75
»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