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장기요양위윈회를 개최하여 ‘16년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11월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 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 : 10,740원 (사용자 부담금 포함)
○ 16년 수가는 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 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하였다.
< 2016년 수가조정안 >
유형 | 시설 | 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 공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
인상률 평균 | 1.72% | 2.73% | 2.74% | 현행 유지 |
○ 수가와 관련하여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는,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하였으며,
-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 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하였다.
[ 표준모형에 따른 급여유형별 직접종사자 인건비 구성 비율 ]
구분 | 요양시설 | 공생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직접종사자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직접 인건비 비율 | 57.9% | 53.5% | 46.3% | 55.8% | 84.3% | 49.1% | 57.9% |
※ 5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간접종사자 : 시설장, 사무국장,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종사자
○ 또한, 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키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