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 3차 장기요양위윈회를 개최하여 ‘16년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0151113() 장기요양위원회(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 : 10,740 (사용자 부담금 포함)

 

16년 수가는 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 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려하여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하였.

 

< 2016년 수가조정안 >

 

유형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공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인상률 평균

1.72%

2.73%

2.74%

현행 유지

 

수가와 관련하여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인회, 농협중앙회),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하였으며,

 

-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인건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하였.

 

[ 표준모형에 따른 급여유형별 직접종사자 인건비 구성 비율 ]

 

구분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직접종사자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직접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5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간접종사자 : 시설장, 사무국장,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종사자

 

또한, 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키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11-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76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08
12775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15
12774 내 몸의 가뭄 ‘당뇨병’, 생활습관으로 극복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106
12773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111
12772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6
12771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111
12770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97
12769 유류할증료 전면 재검토 촉구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105
12768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105
12767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47
12766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91
12765 배추 · 무 · 돼지고기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29
12764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17
12763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18
» 1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