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지원
유형
기업의
근로자 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30인 미만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30인 이상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1
253 『비타민D 결핍』,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예방하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1
252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1
251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1
250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42
249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2
248 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242
247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42
246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43
24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244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3
24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3
242 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243
241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44
240 해외직구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