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지원 유형 | 기업의 근로자 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가 | 30인 미만 |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
나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
다 | 30인 이상 |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