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지원
유형
기업의
근로자 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30인 미만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30인 이상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3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4912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4911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910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4909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908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4907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4906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4905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4904 안전성조사결과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2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7
4903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4902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4901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4900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4899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