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지원
유형
기업의
근로자 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30인 미만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30인 이상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9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6
11390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6
11389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비교정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6
1138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6
11387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1138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6
11385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6
1138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6
1138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6
11382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6
11381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6
11380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6
11379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6
11378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6
11377 ‘치매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