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실시)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 (신고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19.11∼).
   -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 (아동학대 교육 실시)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15.1.1)
    *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

  ○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19.12∼).

  ○ (교육과정 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20년).

□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19-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11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8010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8009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8008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8007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8006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6
8005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8004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8003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5
8002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69
8001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8000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7
7999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7998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7997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