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실시)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 (신고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19.11∼).
-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 (아동학대 교육 실시)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15.1.1)
*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
○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19.12∼).
○ (교육과정 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20년).
□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