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2019-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8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5457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456 「뇌졸중」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5455 2017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3
5454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5453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5452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5451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1,016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3
5450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3
5449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3
5448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3
5447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446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3
5445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5444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