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2019-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31 현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두카티 리콜 실시 [총 6개사 122,35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9
7830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1
782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7828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7827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7
7826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9
7825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2
7824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강화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3
7823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9
7822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7821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7820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48
7819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0
»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7
7817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