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10.1) -


■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 더불어,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8조제2항)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②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1
13843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1
13842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1
13841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1
13840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9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8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7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6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5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3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1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30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