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10.1) -


■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 더불어,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8조제2항)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②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0-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15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771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3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7712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6
7711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7710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7709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7
7708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7707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1
7706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7705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770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77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7701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