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부적격자 배제 등 총기범죄·사고 감소 기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11.2 시행 -

 

경찰청에서는,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수렵총기 등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사용·잔여량 등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강화 등으로 총포 사용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총기 보관 및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총기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법령 개정내용 등 참고자료 1.

 

담당: 생활질서과 경감 윤태일(02-3150-1306)


[사이버경찰청 2015-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7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6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5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4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73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1
1387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8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6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