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부적격자 배제 등 총기범죄·사고 감소 기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11.2 시행 -

 

경찰청에서는,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수렵총기 등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사용·잔여량 등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강화 등으로 총포 사용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총기 보관 및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총기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법령 개정내용 등 참고자료 1.

 

담당: 생활질서과 경감 윤태일(02-3150-1306)


[사이버경찰청 2015-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 교통사고 33.4%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5
1616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1615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57
1614 K-POP 팬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 구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1613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2
161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1611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1610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5
1609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1608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3
1607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8
1606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1605 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2
1604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38
1603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