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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자동차/기계류]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자동차 용품의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요구
    A:

    질문 - 자동차 용품을 구입하여 연결 불량 하자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2회의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A:

    질문 -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단,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 - 2020.3월 만두를 구매(10,800원)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신차 구입 후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A:

    질문 - 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 관련 2회 수리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두 번째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의생활] 세탁 후 얼룩 발생한 트렌치코트 손해배상 문의
    A:

    질문 - 2020.5월 트렌치코트(2020. 3. 15., 109,000원에 구입)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 오염제거를 요청했는데, 세탁물을 수령해보니 오염은 제거되었는데 그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탁과실 의견이 나올 경우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시 사업자는 하자를 원상회복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할 경우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금융/보험]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환불신청 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며 이용금액 과다 청구
    A:

    질문 - 저는 $$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했는데,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서 $$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에서 해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와 같은 계약해지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정보통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A:

    질문 - 저는 ##사 직원이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4개월이 경과하고 주식투자 손실로 ##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 ##사는 1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는 1,8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금융/보험] 메신저피싱 피해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보험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는 OOO톡 메신저로 아들을 사칭한 자에게 580만원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전화'를 통한 사기피해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OOO톡을 이용한 피싱 피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약관은 ‘전화금융사기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OOO톡은 통상 전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통신수단인 점에서 약관상 사기범이 이용하는 사기수단인 ‘전화’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 02-19 ]

  • Q: [금융/보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6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 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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