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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시각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중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3. 30.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 시술을 받음.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두차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같은 해 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받고, 2017. 11. 시각장애 진단을 받음(노동능력상실률 24%).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6. 3. 9.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염증,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시각장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천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6. 3. 9. 우안 백내장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수술 후 주의점 등을 설명한 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백내장 수술시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백내장 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생길 수도 있으나, 수술 중 신청인이 움직이거나 후낭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 쉽게 파열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후낭파열에 대해 전원하여 당일 초자체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망막박리는 후낭파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모든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후낭파열이 없어도 안구내 초자체가 액화되는 등의 변화로 유동성을 갖게되어 자주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고, 그 외 고령, 당뇨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 고혈압(자누메트정, 코자정 등 경구약물 10년 이상 복용 중)
        ※ 제출된 2016. 5. 17. ○○○○병원 검사결과지상 공복시 혈당 130↑㎎/㎗(참고치 70-110), 당화혈색소 6.1%(참고치 4.0-6.4)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시력은 ‘우안/좌안’ 순서로 표기함) 
       o 2010. 7. 28. (초진) 시력저하를 주호소로 내원함. 
        - 교정시력 0.79/0.89, 본인 안경 착용 시력(Wx) ?4.25/-3.25, Sph(굴절력) -0.75/ -0.75., Cyl(난시 정도) 27/157, 안압 11/12㎜Hg임. 눈물층 검사상 양측 10, 각막, 결막 충혈 있음. 
        - 결막염, 난시, 녹내장, 초기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의증 하 점안액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초진시 신청인이 흐린 시력을 호소해 백내장을 진단했으나 시력이 0.7 전후가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3. 5. 23. ~ 2015. 10. 6. 백내장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안약(가니유니점안액, 타겐에프연질캠슐, 엔데론정)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백내장은 조금씩 진행이 됐으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 수술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6. 1. 6. 시력 0.4/0.6, 안압 17/17, 약물(알포칸정, 가리유니점안액)을 처방함. 
       o 2016. 2. 26. ‘시력 0.4/0.5, Wx ?3.25,-0.5x30/-2.5,-0.75x155, MR(현성굴절검사) 0.2xPH/ 0.5xx-2.50-0.75x1.00’으로 기재됨. 
        - 진료기록상 ‘수술 중·전후 합병증에 관한 설명함’으로 기재됨. 
        - 약물(올세파캡슐, 레보팔시드, 록페날정, 메조민정, 알포칸정, 비가목스점안액, 로테맥스, 아큐베일점안액, 미드린피점안제)을 처방함. 
       o 2016. 3. 9. 안압 17/12임. 우안 백내장수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함.  
        - 15:00경 국소마취하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하던 중 눈 움직임으로 인해 후낭이 파열되어 수술을 중단하고 상처를 닫은 후 ○○○○○병원으로 전원함. 
        ※ 피신청인은 백내장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9. 우안 시력저하로 내원함.
        - 나안시력 0.02/0.15, SPh -4.00/-2.25, Cyl ?0.75/-0.75, Axis(난시축) 107/150임.  
        - 우안 백내장, 후낭파열, 전방 초자체 탈출 진단 하에 17:10경 백내장 피질제거, 전초자체 절제술(수술방법 : 각막절개, 피질제거, 부분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2차 수술’) 시행함. 
       o 2016. 3. 10. 진료(시력 안전수동→0.02) 후 퇴원함. 
       o 2016. 3. 11. 금일 오전부터 우리하게 아프고 안 보임. ‘PCL(posterior chamber lense) in sulcus, 전방내 방수 흐림, 우안 전방 초자체에 피질 잔여물, 남은 피질 제거술 필요하지 않을까 의뢰함. 산동검사(Fd blurry, looks flat, some cortical materials), 일단 안압 조절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다이아목스,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로 기재됨.  
        - 안압 56-12/14임. 진단명은 무수정체, 눈 염증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임.
       o 2016. 3. 12. ‘흐리게 보이고, 비문증, Fd blurry, flat at post pole(후극부) 우안,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함. 
       o 2016. 3. 14. 안압 9/12, 우안 나안시력 0.04임. 녹내장 약은 현재 모두 중단중이고, 유리체 절제술은 시력회복 여부 보다가 결정할 예정임. 
        - 기존 진단명에 낭성 황반변성이 추가됨.  
       o 2016. 3. 18. 유리체 수술 연기 원해 일단 조금 기다릴 예정, 수술하면 회복 빠를 수 있음을 설명함. 
        - 안압 14/17, 우안 나안시력은 0.06, 우안 Sph +0.00, Cyl ?1.00, Axis 134임.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6. 3. 22. 
        - 시력 0.1/0.2, 안압 17/15, MR 0.1×-0.75-2.00×170/0.4×pH, D’s folding, 유리체 절제술 고려‘로 기재됨. 타리비드 안연고를 처방함. 
       o 2016. 3. 25. 
        - 시력 0.1/0.3, 안압 20/15, MR 0.1×-1.50.-1.25×135/0.6×-2.00.-1.25×135임.
        - ‘백내장, 초자체 혼탁, 유리체절제술 권고, ○○대학교병원 진료 의뢰‘로 기재됨. 
      다)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26. 좋아지다가 어제 오후부터 흐려짐. ‘cornea D’s folding, 전방세포(+++), 안저 유리체 세포(+), 유리체 혼탁, 전방 초자체에 잔여 피질, blurry visible, looks flat, 우안 PPV(Pars Plana vitrectomy, 유리체 절제술), 검사 후 수술 결정, 스테로이드에 의한 혈당 상승 가능성 설명함‘으로 기재됨. 안압 23/19임. 
        - 진단명에 기타 유리체 혼탁이 추가됨.  
      라)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6. 3. 28. 우측 백내장 수술 후 30% 정도만 보였으며, 3일 전부터는 시력이 더 저하됐고, 2일 전 ○○○○○안과에서 유리체절제술을 권유 받음. 
        - 시력 안전수동/0.2(0.5), 안압 21/17, 우측 각막부종, 전방세포(+++), 안저검사(우안 초자체 hazy Gr 4, 좌안 flat, 초자체 혼탁), 초음파상 우안 thick vitreous opacity로 우안 유리체 혼탁, 우안 안내염(endophthalmitis) 의증임. 
        - 전방천자 배양검사상 동정균 없음.
       o 2016. 3. 29.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함. 유리체내 항생제 주사치료 시행함. 
       o 2016. 3. 30. 국부 평면 유리체절제술(vitrectomy, Pars planar), 유리체 혼탁 제거술 및 Endolaser(안내레이저)(이하 ‘3차 수술’) 시행함. 
       o 2016. 4. 2. 우안 안전수지 30㎝임.
       o 2016. 6. 8. 유리체절제술 후 양쪽 시력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았으나 어제부터 갑작스레 우안 시력저하가 발생해 응급실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열공망막박리(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소견으로 유리체 절제술 시행(이하 ‘4차 수술’)함. 수술 후 시력 예후 불확실함.
       o 2016. 6. 27. 우안 망막박리 재발하여 추가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이하 ‘5차 수술’) 시행함.  
       o 2016. 7. 27. 외래 경과관찰 중 인공수정체 탈구 발생해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이하 ‘6차 수술’)하고 경과관찰 중임.  
       o 2017. 11. 24.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3) 진단서 등 
      가) 진료확인서(피신청인 의원, 2017. 10. 25. 발행)
       o 상병명 : 우측 노년성 초기 백내장
       o 특기사항 : 본원에서 백내장 검사일에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하고, 차트에 기록을 함.  
      나)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7. 11. 24. 발행)
       o 상병명 : 우안 안내염, 우안 망막박리, 우안 무수정체안
       o 치료 경과 : 환자 진술에 따르면, 2016. 3. 9. 서울소재 ○○○안과의원에서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의원에 내원해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행함. 이후 발생한 우안 유리체 혼탁 및 시력저하로 2016. 3. 30.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를 시행함. 이후 외래경과 관찰하던 중인 2016. 6. 8.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해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재발로 2016. 6. 27.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 안내가스주입술을 시행함. 이후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2016. 7. 2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함. 2017. 6. 22. 검진시 우안 무수정체, 우안 안저 편평한 상태로 경과관찰중임.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① 시력
         - 원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0.2(양안 0.2),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0.8→(20/25), 양안 0.8→(20/25)
         - 근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1.0(양안 1.0),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1.0→(20/20), 양안 1.0→(20/20)
         - 우안 중심시력상실율 99%, 좌안 중심시력상실율 0%
        ② 시야 
         - 우안 시야 : 귀쪽(60/84), 아래귀쪽(20/85), 아래쪽(10/65), 아래코쪽(0/50), 코쪽(0/60), 위코쪽(0/55), 위쪽(0/45), 8개 경선 시야값의 합 90°/500°, 우안 시야 상실율 82%,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③ 복시 해당 없음
        ④ 병합합산 
         - 우안 중심시력 상실율 99%, 시야상실율 82%,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좌안 중심시력 상실율 0%, 시야상실율 해당없음,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우안 시효율 0.18%, 좌안 시효율 100% 
         - 양안시효율=(3×100+0.18)/4=75%, 두눈시효율상실율 100-75=25% 
         - 직업 : 등급 보정 해당 사항 없음. 
         - 전신 노동력 상실률 24%, 최종 노동력 상실률 24%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7,600원(2016. 3. 9. ~2016. 3. 25.)
        - 수술 전 검사비용 223,700원(2016. 2. 26.)  
       o ○○○○○안과의원 : 422,970원(2016. 3. 9. ~ 2016. 3. 26.)
     5) 현재 상태 : 현재 좌안 시력은 0.4-0.5 정도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직 교수였으나 현재 시력장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응증
       - 술전 검사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o 1차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원인
       - 후낭파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아 신청인 후낭파열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o 후낭파열시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후낭파열 정도와 합병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및 조치가 필요해 1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후낭파열시 수술을 바로 중단하고 상위 병원인 ○○○○○안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o ○○대학교병원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안과 2차 수술 후 유리체 혼탁이 악화되고 안내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 1차 수술과 시각장해 진단간의 관련성
       - 백내장 수술시 후낭파열은 술자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후낭파열시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음. 신청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의 첫 단초이지만 그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안과)
      o 백내장 수술시 마취방법 및 후낭파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 최근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안약으로 마취를 하므로 움직임을 억제할 수 없는데 숙련된 수술자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됨. 환자의 머리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게 되는데 환자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원만한 수술진행이 매우 어려운 환자도 가끔 있음. 눈 주변과 귀 쪽에 마취주사를 하여 움직임을 줄이는 방법은 그 효과에 비해 마취 부작용 등의 문제가 더 커서 요즘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후낭파열은 매우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최고로 숙련된 백내장 전문 안과의사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2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차성 녹내장 및 황반변성 등의 발생원인
       - 2차 수술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주치의의 몫으로 봐야할 듯함. 만약 2차 수술을 크게(전 유리체 절제술-3차 수술로 시행) 했더라면 피질 잔여물이 남지 않았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차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생길 확률이 낮을 수 있음. 다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작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음. 
       - 이차녹내장과 황반부종이 발생된 이유는 1차 수술에서 남겨진 백내장 잔여물(피질 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과 연관되며 신청인이 당뇨가 있었던 점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 3차 수술 후 망막박리 발생원인
       - 1, 2차 수술로부터 유발된 염증과 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모두 연관될 수 있고 3차 수술과 기저질환인 당뇨도 망막을 약화시켜 영향을 주게 됨. 정확히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o 1차 수술시 후낭파열과 현 신청인 상태 간 연관성 여부
       - 후낭파열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단계의 악조건들을 만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후낭파열은 수술 중 종종 겪는 합병증으로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잘 마무리 지어 최종 시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경우가 많음. 본 사안의 경우 3차 수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속한 수술 실행(신청인에 의해 수술이 지연된 정황도 기록에 있음)에 아쉬움이 있고 3차 수술을 잘 마쳤는데도 결국 예상치 못한 망막박리로 실명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당뇨 등 신청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운이 나빴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차 수술 전 후낭파열과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 가능성 등을 얼마나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차 수술 잘못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로 인해 시각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o 살피건대, 신청인은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받는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부터 백내장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시력 저하된 상태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악화되어 시각장해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후낭파열 후 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백내장 수술 중 약 1~2%에서 후낭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1차수술상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각장해 진단을 받은데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o 설명의무 위반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갑작스런 동공 사이즈의 확장 및 모양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후낭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추가수술, 감염성 안내염 발생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후유증을 감소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수술 중 협조 중요성 또한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 중 세심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전후 합병증에 관해 설명함”이라는 진료기록이 있으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어 누가 어떠한 설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백내장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보건/의료] 보철 제작시 금 함량 미달로 단기간에 발치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동일 부위 염증으로 치주치료를 받았고, 2013. 8. 잇몸 염증으로 #18, 16 발치 후 같은 해 9. 3. #17(상악 우측 제2대구치), #16, #15(상악 우측 제2소구치)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함.  
    이후 제거된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금 함량이 1.72%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브릿지 치료를 시행하기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함.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잇몸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 해당 치아를 발치하게 됐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금 함량이 낮은 저금의 골드크라운으로 브릿지 치료를 시행함으로 인해 잇몸이 손상되어 단기간에 발치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영상 소견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및 해명 답변서 제출에 응하지 않음(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10. 27. #18~#16 치아 신경치료 완료 상태로 골드브릿지 보철을 계획함.
       - ‘#18 크라운 길이가 짧아 저작시 아플 수 있고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했으므로 신경치료와 관련 있다고 고지함‘으로 기재됨. 
       - ‘900,000-브릿지, 180,000-온레이’로 기재됨. 
        ※ 신청인은 초진 당시 영상 검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브릿지 치료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함.
      o 2009. 10. 28. #18~#16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함. 
      o 2009. 11. 4. #18~#16 브릿지 최종 장착함. #45 오래된 인레이 재제작함. 
      o 2009. 11. 9. #45 온레이 세팅함. 
      o 2010. 2. 2. ~ 2. 9. #15번(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근단 병소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함.
      o 2010. 3. 2. 봉합사 제거 및 소독함.
      o 2010. 3. 23. #18~#16 보철물 탈락함. 하악 좌측 치아 치료 후 재제작(4월 말)
      o 2010. 3. 25. ‘상악 우측 탈락’으로 기재됨.       
      o 2010. 3. 29. ‘#16 포스트 세팅, #18 치은절제술, #18-16 브릿지 프렙(재제작, temporary setting을 영구 setting함)‘으로 기재됨. 
        - ‘#45 재제작 최종 인상채득 → 확인 후 setting‘로 기재됨.
      o 2010. 4. 5.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절제술 부위 소독함. 2~3주 정도 잇몸 불편할 수 있고, 양치질 잘해야 한다고 고지함. 상악 우측 보철 세팅함. 
      o 2010. 5. 4. 상악 우측 구치부 체크 및 부분 치석제거 시행함. 
      o 2010. 10. 26. #15 치아의 치근단 병소(구개측 농)가 확인되어 발치함. #14 기존의 오래된 크라운 제거 후 티타늄 보철 계획함.
      o 2010. 11. 9. #15 치아 소독함.
      o 2011. 10. 19. #16, #17 치아 잇몸 염증을 호소해 검진한 결과 치주치료 필요함. 
      o 2013. 6. 25. #18, #16 발치함.  
      o 2013. 8. 2. #18, #16 소독(발치 후 처리)함.
      o 2013. 8. 5. #18 봉합사 제거 후 후처치함.
      o 2013. 9. 3. #17, #16, #15 상악동 골이식 및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함.
      o 2014. 1. 14. 파노라마 촬영 및 #15 치아 상태 확인함.
        ※ 신청인은 2014. 6.경 두통으로 조정 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해 항응고요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o 2015. 11. 3. 크라운(2009년)이 금이 아니라고 피신청인 측에 이의 제기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보철물을 팔려고 금은방을 찾아갔는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이 거의 없고 구리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5. 12. 조정 외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수복을 진행함. 
     2) 시험검사결과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 12. 8. 발행)
      o 시료명 : 우측 상단 금 어금니
      o 시험결과 : Au(금 원소기호) 1.72% 
     3)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결 내용(2016. 12. 8. 형사소송)
      o 공소사실 : 피고(신청인)의 업무방해, 모욕
      o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500,000원) 선고됨.
      o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됨.
       - 방문 경위 : ...(생략)...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 ○○○으로부터 고금과 저금 두 종류 금니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 저금을 이용한 금니치료를 선택하였다....(중략)...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합금을 사용한 불량한 금니치료로 자신의 어금니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2015. 10. 29.부터 전화로 ○○치과측에 항의했는데, ○○치과직원들은 금이 들어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니치료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도 ○○○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 기타 사정 : ○○치과에서 이른바 ‘저금’ 금니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팔라듐(Pd) 34.9%, 은(Ag) 30%, 인듐(In) 30%, 아연(Zn) 3%, 금(Au) 2%이다. 피고인의 치아에 부착되어 있던 합금에서는 금 1.72%가 검출되었다. 한편 ○○치과에서 이른바 ‘고금’ 금니치료에 쓰인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금 74.5%, 은 11%, 구리 10.45% 팔라듐 3.5%이다.
       - 판단 : 비록 금니치료에 대해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치과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니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일 것이라고 여기고 금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고지한 채 그 합금의 금 함량이 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금니치료’라고 함에도 금의 함량이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량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식을 택하였거나, 아니면 치료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치료방식, 기타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으로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금니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이 ‘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소재를 사용한 ‘금니’치료를 받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염증이 ‘저금’ 소재를 사용한 부작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담당한 ○○○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 운영의 ○○치과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전화로 항의하였을 때 ‘저금’에 사용된 팔라듐 합금의 성능, 이를 금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등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를 계속 외면하고 ‘금이 2%만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것도 금니치료가 맞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직접 ○○치과로 방문하게 되었다…(이하 생략)
     4) 관련 대전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내용(2017. 11. 2. 민사소송)
      o 원고들(피신청인 및 직원 2명)이 피고인(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여 화해토록 결정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 : 900,000원(#18~#16 브릿지 비용)
      o 피신청인 치과 : 1,862,900원(#17, #16, #15 골이식,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 및 지대주 연결)
     나. 전문위원 견해
     o 골드크라운의 일반적인 금 함량 및 이에 따른 보철 수명의 차이 여부 
      - 고강도 귀금속 크라운은 금 함량이 높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귀금속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귀금속 재료와 비귀금속 재료로 나뉨. 귀금속 재료는 최소한 60%가 귀금속(즉, 백금, 팔라듐 및 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치과협회로부터 귀금속으로 인정받기 위해 귀금속 60%중 적어도 40%는 금이어야 함. 
      - 실제 한국기준으로 PT골드는 백금이 포함된 귀금속으로 금 76%, 백금 1.5%, 팔라듐 1.5%, 은 14%이고, 수퍼A골드(일명 SA)는 금 56%, 백금 0.6%, 팔라듐 5.3%, 은 27.6%, A-type골드는 47-50% 정도 금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A-type골드 정도까지 골드크라운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일부 귀금속 업자들이 낮은 금 함량의 금을 판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일부 2%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 취급된 적도 있음. 
      - 보철 유지기간은 ① 골드크라운은 10년 이상이 96%(South African Dental Journal  S. Afr. dent. j. vol.70 n.9 Johannesburg Oct. 2015 The longevity of restorations - A literature review), ② 일반 금속(March 2013 Volume 109, Issue 3, Pages 149?155.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A prospective 10-year study of metal ceramic single crowns and fixed dental prosthesis retainers in private practice settings)은 8년 수명이 94.3%±1.8%(standard error), 11년 수명이 94.4%±1.5%으로 통계적으로 골드크라운이나 메탈크라운이나 평균적인 수명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골드크라운 수복시 필요한 설명 내용
      -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시 금 함량에 따라 PT골드, Super A나 A-type으로 나누고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 사용했으나 최근 금의 비용이 오르면서 Super A, A-type 한 가지를 사용해 골드크라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o 금의 함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위 설명대로 금 함량만으로 잇몸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치료방법, 치료부위, 치아관리 및 기왕력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o #18~#16 브릿지 수복 등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및 임플란트 식립 원인
      - 방사선 사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의무기록으로는 여러 번 재치료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방사선 사진이 없어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 식립의 원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이 골드크라운 수복시 적절한 골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반적인 골드크라운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로 보여 금 함량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음. 또한 골드 함량만이 치아의 수명을 앞당겼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신청인의 경우 골드크라운 브릿지 장착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여 만에 해당 부위의 치주염 및 발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골드크라운과 메탈크라운 간 평균 보철 유지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저금의 골드크라운 보철치료가 신청인 잇몸의 염증을 유발했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료 방법 및 치료부위, 환자의 구강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보철 유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제출된 자료(영상 소견 미포함)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비록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금니치료’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금니라는 보철물에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로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니는 치아 대용물로서 그 강도 등에 따라 음식물의 저작,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기간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니의 재질, 금 함유 비율 등은 환자가 보철물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금니의 주요 소재나 금 함유 비율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니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신청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보철물의 금 함량이 1.7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저금’의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유 비율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거나 금니가 아닌 다른 소재를 이용한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금니치료 비용은 단순히 금 함유 비율만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그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보건/의료]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의생활] 대여 유아드레스 훼손에 따른 과다 배상비 및 보증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8. 7. 피신청인에게서 유아드레스 2벌(사용예정일 : 2018. 9. 6., 9. 9.)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270,000원(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드레스를 착용 중 1벌(언니 드레스)이 찢어져서 같은 해 9. 10.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반환하자 피신청인은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 미작성,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현재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잔존가의 차액 환급 및 드레스의 반환을 요구하고,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도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며 보증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최초 구입 시기는 2016년 중순경이고, 최초 구입가는 350,000원이며, 반환되지 않은 헤어 액세서리의 최초 구입 시기 역시 2016년 중순경으로 구입가는 28,000원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1회 대여료 150,000원으로 2회 300,000원이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130,000원을 할인함)하였고, 액세서리 세트 중 2개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보증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배상액 등을 공제 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기 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신청인이 후기 사진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신청인은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배상비율표,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의 유사 품목인 ‘모자’의 내용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중순경 구입한 사실에 비추어 배상비율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 1개당 구입가 28,000원의 10%인 2,800원으로 산정하여 2개 5,6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에 대해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는 「동기준」에 따라 유사 품목인 여성정장, 스커트 하복의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시기인 2016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드레스의 훼손일인 2018. 9월까지 사용기간을 약 27개월로 보아 87,500원{(36개월-27개월)/내용연수 36개월×구입가 350,000원}으로 산정되나, 위 드레스가 중고 제품이었던 점, 드레스의 훼손 상태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로 찢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바느질된 부분이 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위 잔존가치의 50%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위 드레스 훼손으로 인한 배상액은 43,750원(87,500원×50%)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드레스 배상액으로 기지급받은 260,000원은 과다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260,000원에서 신청인이 드레스 훼손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배상액으로 위 43,750원을 공제한 216,25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는 신청인의 배상액 지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드레스를 신청인에게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5.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보증금 100,000원+과다 지급된 드레스 배상액 216,250원-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한 배상액 5,600원,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를 인도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양쪽 가죽차이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15.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착화를 하였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다. 2018. 5. 16.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발의 좌우 가죽 자체의 불일치로 확인되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양쪽 발등 가죽 불일치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2018.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 후 같은 해 5. 15. 이 사건 신발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청한 것은 동조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법」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108,000원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 환급을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신발의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신발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교육/문화]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A: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교육/문화]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A: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손해배상(기)】)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자동차/기계류]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요구
    A:

    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바, 구입가 환급을 원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식생활] 섭취 후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 반품 요구
    A:

    질문 - 체중 감량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이 효과가 없을 시 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광고내용 또는 프로그램 보증서 상 환급)를 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또는 광고내용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의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품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구입을 해야 합니다. 



    [ 출처-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의생활] 세탁 의뢰 후 변(퇴)색된 코트 배상 요구
    A:

    질문 - 세탁업체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 후 제품을 수령하니 옷감이 변(퇴)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보상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제품구입영수증, (2)세탁 의뢰시 받은 영수증 또는 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제품 손상의 원인이 세탁과정에 있다면 세탁업자에게, 제품 소재의 문제라면 제조/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퇴)색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Q: [의생활] 보푸라기가 발생한 코트에 대한 품질확인 요구
    A:

    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교육/문화]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A:

    질문 -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함.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A: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A: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해외판매제품이 증가하면서 반품 배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동법 제18조제9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A:

    질문 -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의 조제경위, 기록등을 살펴보아 피보험자가 과거 복용한 약이 피보험자가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는 음주 및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관련된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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