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 국민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일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
□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 구조금이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