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

100분의 85

3

100분의 70

4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

100분의 40

6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5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64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63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2362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1
2361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2360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91
2359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2358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2357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2356 2016년 소비자상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91
2355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접객영업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91
2354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2353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1
2352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91
2351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