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 지급 비율* | ⇨ | 구분 | 지급 비율 |
1급 | 100분의 1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분의 100 | |
2급 | 100분의 85 | |||
3급 | 100분의 70 | |||
4급 | 100분의 55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분의 55 | |
5급 | 100분의 40 | |||
6급 | 100분의 25 |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