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

100분의 85

3

100분의 70

4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

100분의 40

6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7-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50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39
1084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1084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5
1084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1084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1084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0
108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108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6
108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10841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22
1084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9
10839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1
10838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10837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4
10836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