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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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