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1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123
719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91
7189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86
7188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90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77
7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82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9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75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7
»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9
7181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0
7180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6
7179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9
7178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8
7177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64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