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6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74
7265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67
7264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69
7263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48
7262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9
726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73
7260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64
7259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8
7258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9
7257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6
7256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0
»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70
7254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9
7253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76
7252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9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