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15-10-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22 유리조각 이물 혼입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62
9921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9920 유류할증료 전면 재검토 촉구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0
9919 유류할증료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19
9918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73
9917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08
9916 유료방송 상품 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고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0
9915 유럽산 고급 수제 초콜릿, 알고 보니 동남아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86
9914 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0
9913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5
9912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6
9911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9910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3
9909 윈도7 마지막 정기 업데이트... 「OS 정비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19
9908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