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15-10-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66
1345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4
»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34
1343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45
1342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4
1341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8
1340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3
1339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3
1338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추진 성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37
1337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98
1336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08
1335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13
1334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19
1333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22
1332 추억의 경춘선, 이제 자전거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