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15-10-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6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2167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03
2166 쌍용·다임러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확인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103
2165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3
2164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3
2163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3
2162 ‘사랑한다면 덜 주세요!’ - 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4.29~4.3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3
2161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2160 지끈지끈「편두통」환자 대부분 여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103
2159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103
2158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103
2157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03
2156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03
2155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103
2154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