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 사업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7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1976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1975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7
1974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1973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972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1971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1970 8월말 전국 미분양 62,370호, 전월대비 1.2% (762호)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1969 8월말 전국 미분양 31,698호, 전월대비 4.5% (1,47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1968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
1967 8월 항공여객 2.0% 증가하며 회복세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1
1966 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7
1965 8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964 8월 생필품 가격 동향, 배추값 큰 폭으로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96
1963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