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 사업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15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36
6714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42
6713 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37
6712 닭이 알을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51
6711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67
6710 2018년 기준 가맹현황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55
6709 2019년 1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4
6708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55
6707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79
6706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46
6705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60
»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703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65
6702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26
6701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