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 사업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 2019-0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5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2
231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2313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2
2312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2311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92
2310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2309 2016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2
2308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92
2307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92
2306 고령자 낙상사고 주로 ‘침대’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92
230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2304 초6, 중1 여학생, 겨울방학 때 암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2
2303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2302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92
2301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