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안전벨트 보조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앞보기 카시트?부스터시트?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별첨 참조).

◎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해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8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4417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16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4415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4414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4413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4412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44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0
4410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5
4409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6
440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5
4407 영유아 어린이용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9
440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44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7
440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80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