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격이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해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안전벨트 보조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앞보기 카시트?부스터시트?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별첨 참조).
◎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 필요해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