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9.17(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3.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7.30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旣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