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9.17(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3.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7.30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旣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5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65
6094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4
6093 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0
6092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6
»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37
6090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전체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3
6089 2018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8
6088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45
6087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3
6086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6085 국립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6
6084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6083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0
6082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4
608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